1.상담
1) 대지용도 및 규모결정
2) 대지용도 및 건축법 확인
3) 현장조사
4) 계획도면 완성
2. 허가절차
1) 대지(구비서류) : 토지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본 1통, 지적도 등본 1통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
2) 건축사무소 선정 : 대지 부지여건 확인
3) 기본설계 : 구조계획, 재료선정, 건축허가와 신고 구분
4) 실시설계
5) 건축허가서류
6) 건축허가신청
7) 건축허가
3. 시공절차
1) 건축허가서 교부
2) 착공신고
3) 건축물 시공 : 건축주는 시방서 내용 확인
4) 사용승인 신청 : 준공(건축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건척물의 설계, 정화조, 도로포장,
조경 및 서류등 지방자치 단체마다 원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.)
5) 사용승인서 교부 : <건축물 보존 등기서류>
건축물 관리대장 1통, 공시지가 확인원 1통, 취득세 납부 영수증, 도장 등
6) 입주 (가제도구, 가전, 주가조경, 화분) 집드리, 이벤트 계획